인천사랑상품권(이음카드) 사용 변경 안내
- 연 매출액 30억원 초과 가맹점 캐시백 미지급('23. 9월 25일부터)
- 【기본 캐시백】연 매출 30억원 초과 가맹점 이용 시 0%
※ 상생가맹점 이용 시, 2% 상생캐시백 - 【대상】3,778개소
- 보유 한도 변경('23. 9월 25일부터)
- 한시적 캐시백 상향('23. 10월부터)
- 【캐시백】5% → 7%
- 【대상】연 매출 3억원 초과 ~ 30억원 이하 가맹점 이용 시
참고사항
- 연매출액 30억원 초과 가맹점 캐시백 미지급 정책은 행정안전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 종합지침을 따라 시행합니다.- 연매출액 구간은 가맹점의 신용카드 수수료율 기준으로 결정되며, 반기 단위로 여신금융협회로부터 전달받아 적용됩니다.
- 연매출액 관련 사항(여신금융협회)
- 연매출액 산정기간 : 직전 반기를 제외한 1년(상·하반기 업데이트 시)
- 개인사업자 :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 기준 전국 사업체 매출액 합산
- 법인사업자 : 법인등록번호 기준 전국 사업체 매출액 합산
※가맹점의 신용카드 수수료율 확인방법
- 여신금융협회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시스템 사이트에서 확인
- 여신금융협회 대표전화 문의 ☎02-2011-0700
※ 문의사항 : 인천사랑상품권 콜센터 ☎ 1811-866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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